(1) 한국 공증과는 달리 미국 공증은 서류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서명자의 이름만을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2) 일반 공증인이 공증한 것은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간혹, 미국 시민권자가 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서 한국에 보내면 퇴짜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당황하며 바쁜 걸음을 치는 경우를 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대신 필히 아포스티유 공증이 필요합니다.
(3) 아포스티유 라는 말은 일반 공증 서류에 미국의 주정부에서 그 공증사가 등록된 공증사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가입국 끼리는 서로 그 공증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입니다.
(4) 한국에 보내는 유산 상속 등의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 드리며 신속하게 아포스티유를 받아드리는 서비스를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