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비지니스 영문 계약서를 캘리포니아 법령에 맞게 작성해 드립니다. 한글로 대충 작성한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에서의 증거 자료로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간에 계약을 맺을 경우에 적절한 비용으로 잘 작성한 후에 상세한 설명도 해 드립니다.
(2) 렌트 계약서:
집주인이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실 적에 간이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Tenant와 법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시고 싶은 내용을 담은 Lease Agreement를 잘 체결해 놓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간이 계약서가 아닌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을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