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간에 미성년자 자녀가 없거나 분쟁의 여지가 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 서류 일체를 처음부터 이혼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법원 접수, 송달등 일체의 것을 대행해 드립니다.
(2) 한국과는 달리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쪽이 이혼 청구를 법원에 하게 되면 이혼이 이루어 집니다. 이혼 청구사유는 상대방의 정신 질환 과 회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통상, 성격 차이 란에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없고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을 경우엔 법원에 한번도 출두하지 않고 서류 절차만 밟으면 이혼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4) 걸리는 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합의이혼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의 조건은 결혼한지 5년미만이고 두 사람사이에 아이가 없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 6개월이 지나면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6개월 이내에는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임신 여부를 숙려하는 기간 때문에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게 됩니다.
(6) 이혼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합니다!!!
(7) 까다로운 이혼 소송도 서류 작성등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기간 걸리는 소송에서 본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 서류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